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공지사항

사건위임계약서 중 오류 정정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2.07 Hit: 9934

사건위임계약서 중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사건위임계약서 제 11조의 1(통지)에 ‘을 (법무법인 한누리)’은 위임사무 처리경과를 ‘을’의 판단에 따라, ‘갑 (의뢰인)’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갑’이 제공한 연락처로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갑’ 홈페이지라는 문구는 ‘을’ 홈페이지의 오타이므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므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별도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전글   -   [소송참여양식] 법인사업자용
다음글   -   3월 5일까지 위임계약접수 연장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