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   이 사건은....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최근 아이폰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보유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속도의 급격한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는데, 캐나다의 스마트폰 성능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인 Primate Labs가 12월 중순경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와 더불어 아이폰 자체의 성능도 저하되는 현상을 보고하자 애플은 어쩔 수 없이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적용사실을 시인하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에 관한 사과성명 및 배터리교환비용을 인하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애플의 CEO인 팀 쿡은 2018년 1월 18일 “우리에게 다른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급작스런 기기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아이폰의 업데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기는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애플은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선택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았더라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오래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배터리 성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그대로 감내하거나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 배터리의 결함을 은폐하고, 배터리의 교환대신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애플 Inc.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2017년 1월 24일(ios 10.2.1. 정식 공개일) ~ 2017년 12월 21일(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인일) 사이에 아이폰 5, 5C, 5S,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를 보유하여 사용(국내 통신사 등록명의기준)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폰 4 또는 그 이전 모델, 아이폰 X나 아이폰 8는 소송대상이 아닙니다. 


※ 상대방(피고)은?


상대방은 미합중국 법인인 Apple Inc.(‘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애플코리아’)입니다. 


※ 제소 장소 및 방식은?


저희는 국내에서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아이폰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만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애플본사가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Class action)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국내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애플은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 및 부작용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매자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 타인이 보유하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애플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애플은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2)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 3)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4)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 애플이 여전히 이러한 업데이트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조치이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점, 2)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는데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주로 피고측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누리는 그간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애플 Inc.는 시가 총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며, 애플코리아의 2017년 매출액은 3조원 대, 영업이익은 9천억 원 대로 추정됩니다. 결국 관건은 승소판결을 얻어내느냐에 있습니다.​


※소송접수기간은?


소송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증빙서류는 3월 16일(금요일)까지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여 1심 판결만으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금액의 15%(부가세 별도)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의 전부 내지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 또는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이후의 소송절차가 계속될 경우 각각 20% (2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 25%(3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단, 1심에서 전부패소할 경우 소송위임계약은 종료되며 2심 이후의 수행은 별도의 위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송참여방법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의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참여가 어려운 미성년자는 공지사항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메일(hnr@hnrlaw.co.kr)로 연락을 주시면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①​ 아이폰 설정(기기정보) 캡쳐화면(공지사항 1번에 안내드린 방법 참조)  또는 ②​ 통신사별 가입증명 중 한 가지 서류이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할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추후 제출하셔도 되지만 2018년 3월 16일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증빙서류 파일명 : 이름_전화번호 / 예시:홍길동_010-1234-1234) 


※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필요시 온라인소송닷컴 사건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소송닷컴에서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