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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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문의
작성자 : 임현진 작성일: 2020.12.14 Hit: 4990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소송시작하고 뒤늦게 서류를 법무법인 측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서류를 보내며 발생한 송달료를 제가 부담하며 보냈는데,, 

소송개요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라 적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남겨요~

제가 서류를 보내며 발생한 송달료가 소송개요에 제시되어 있는 그 송달료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만약 송달료가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저의 상황에는 승소시 먼저 공제되는 부분에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작성자 : 한누리 (2020-12-17 16:18)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송달료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서면을 송달할때 드는 비용입니다.
임현진님께서 법무법인 한누리에 서류를 송부하실때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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