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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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작성자 : 김준기 작성일: 2020.09.18 Hit: 5747

안녕하세요 아이폰소송위임 및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접속하지 않아서, 최초 요청하셨던 기기정보에 대한 캡처화면만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있던데, 지금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이것만 제출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9-18 14:24)
김준기님께선 위임장과 정확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말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소송증빙자료는 해당기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가입증명서로 업로드부탁드립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이전에 업로드해주신 아이폰기기정보화면에서는 통신사 및 휴대폰번호를 함께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아이폰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통신사가입증명서)를 다시 업로드부탁드립니다.
9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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