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관련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서류제출은 한상태인데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긴 어려울꺼같아서요
서류 미제출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건 그때 확인할수 있다는건지 서류미제출시 무조건 패소되는건지요?
지금취하하면 2,000원정도 예상이고 패소하면 4,000원정도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서류미제출상태로 취하하지않고 두면 금액 변동되는부분이 있나요?
그때 패소처리되면 동일하게 4,000원정도 발생인건지요?
그냥 인감증명서 미제출상태로 뒀다가 그때 승소되면 되고 안되면 패소처리로 4,000원정도 발생금액만 지불하면 되는건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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