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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작성자 : 김대은 작성일: 2020.08.24 Hit: 6719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우선 ‘을’(법무법인 한누리)이 선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1. 승소할경우에 소송비용이 상대로부터 받는 이득액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승소할경우 제가 받는 보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2. 공제된다면 몇% 공제되는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27 10:54)
1. 현재까지 저희가 선부담한 소송비용은 의뢰인 한분 당 1천원 내외이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일부라도 승소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사례에 비추어볼 때 몇 만원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소시 보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공제된다면, 위 선부담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가 공제됩니다.(사건위임계약서 제7조 성공보수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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