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사 증명 캡쳐는 제출했는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은상황인데요. 인감증명서 안내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서 그냥 취하하고싶은데
취하해도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한다면 얼마정도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8-18 10:43)
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소취하하였을 경우, 최대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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