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일에 카카오톡으로 9/4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미제출로 인한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류 미제출 상태인데 쪽지를 보내면 소송취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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