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소송취하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 이선영 작성일: 2020.08.15 Hit: 7204

7/31일에 카카오톡으로 9/4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미제출로 인한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류 미제출 상태인데 쪽지를 보내면 소송취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18 10:32)
네, 가능합니다.
소취하를 하시려면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3693/view?pageNo=1
이전글 | 제출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제출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