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조재훈 작성일: 2020.08.04 Hit: 7823

안녕하세요, 한누리 담당자님. 아이폰 집단소송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류 제출하라는 카톡을 보고 확인하니까, 다른 서류는 제출할 수 있는데 아이폰 기기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지는 참 애매하네요 ㅠ 약 1년 전에 아이폰 상태가 메롱해서 결국 폰을 바꿨는데, 지금도 폰 구동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하겠으나, 만약에 아이폰 구동이 안 되어 기기정보를 첨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를 송부하지 못하면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차라리 소취하를 하는 편이 나을런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08-04 17:13)
네, 증빙서류(아이폰 기기정보화면)는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추가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송위임장은 제출해주시지 않은관계로, 소송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원본은 9월 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하단 링크참고)
https://onlinesosong.com/lawsuits/66/open/articles/notice/4124/view?pageNo=1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시는 의뢰인께서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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