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도 가능
이라고 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소송위임장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용도: 법원제출용)
이걸로 다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냈는데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가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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