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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인감증명서 관련 문의
작성자 : 이한샘 작성일: 2019.12.19 Hit: 11847

인감 대신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도 가능 


이라고 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송위임장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용도: 법원제출용)


이걸로 다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냈는데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가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2-19 15:41)
네, 기존에 보내주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보내주실 서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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