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아닌 ‘소각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소취하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소각하의 경우는 (1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2심(항소심)에서 소각하 판결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있으므로, 승소의 효력이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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