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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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관련 문의
작성자 : 이예지 작성일: 2019.12.11 Hit: 12446

소취하를 해도 추후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2-13 09:04)
소 취하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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