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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방법
작성자 : 백창일 작성일: 2019.04.22 Hit: 17388

소송 취하방법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9-04-22 13:51)
이미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소송참여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미 제기된 소 '취하'를 해야 하는데 굳이 소 취하를 하시려면 위임계약에 따라 소정의 비용 (3만 3천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에도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으므로 (최대 4천원까지 소송비용부담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송비용부담을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1심판결까지는 지켜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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