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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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 : 문태영 작성일: 2019.03.12 Hit: 17336

1. 나의 사건검색하기로 사건을 찾아 들어가보면 원고에 저의 이름이 나오지않아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지금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03-19 10:38)
1. 원고번호 2369번 입니다.

2. 이미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소송참여 취하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미 제기된 소 취하를 해야 하는데 굳이 소취하를 하시려면 위임계약에 따라 소정의 비용(3만 3천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에도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으므로(최대 4천원까지 소송비용부담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송비용부담을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1심판결까지는 지켜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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