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승소 가능성 문의
작성자 : 임훈필 작성일: 2018.11.02 Hit: 18144

오래 기다린 만큼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11-05 09:41)
저희가 소송신청당시 고지해드린 글로 갈음합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애플은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효과 및 부작용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매자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 타인이 보유하는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애플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애플은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2)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 3)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4)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 애플이 여전히 이러한 업데이트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조치이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점, 2)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는데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주로 피고측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누리는 그간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집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애플 Inc.는 시가 총액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며, 애플코리아의 2017년 매출액은 3조원 대, 영업이익은 9천억 원 대로 추정됩니다. 결국 관건은 승소판결을 얻어내느냐에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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