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송달(영사송달)이 애플측의 수취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애플측은 소장에 첨부되어야 하는 원고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영사송달에 포함될 소장 영문본에 원고 명단을 보충한 후 이를 재차 송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6만여명에 이르는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를 영문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향후 집행 등의 절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판 및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른 선정당사자(전체 원고들을 위하여 당사자가 될 몇 분의 당사자)를 선정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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