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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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문의
작성자 : 주혜란 작성일: 2018.03.07 Hit: 17665

'휘명법인'에서 소송 준비 중 이였고,

소송 비용까지 낸 상태에서 '휘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누리'에 위임 되었으니 재소송하라면서 권유와

한누리에서 카톡이 왔어요, 사이트 주소와 함께

일단 소송을 하기위해 증빙서류를 다 보낸 상태인데

소송비용을 또 내야하나요?

만약 또 내야하는 거라면

휘명에 낸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3-08 17:51)
전화기가 꺼져 있으셔서 게시글로 남겨드립니다.

저희는 휘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카톡을 드린 것은 기존에 희망자등록을 하셨던 분들께 위임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기에 보내드린 것이었고, 휘명에서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 위임이 되었으니 재소송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미합중국 법인 Apple Inc. 및 또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의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으시면, 이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휘명에서 진행하신다면 저희쪽에는 진행하실 수 없으니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소송은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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