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임지홍 작성일: 2018.02.20 Hit: 18655

1) 소송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 문제되었던 업데이트 이후 추가 업데이트 진행 해도 되는지?


3) 베터리 교체 예정으로, 공장초기화 등 진행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8-02-20 16:34)
1.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2. 추가 업데이트하셔도 무방합니다.
3. 소송 참여 후의 휴대폰 수리, 교환, 배터리 교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송과는 무관하므로, 수리, 교환, 배터리 교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관련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수증 등 자료의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승소하시는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부담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실비는, 승소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나, 패소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나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그대로 한누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작성자 : 임지홍 (2018-02-20 11:37)
승소/패소 모두 성공보수를 한누리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굼합니다.
 작성자 : 임지홍 (2018-02-20 11:34)
1번의 경우 _ 패소시에만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글 수정이 되지 않아 이렇게 추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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