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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질문
작성자 : 정예은 작성일: 2018.02.13 Hit: 20718

제11조의 2 【위임계약의 해지】 ‘갑’은 사건접수기간의 말일 (2018. 2. 28.) 이전에는 자유롭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건접수기간의 말일 이후에는 이미 '을'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지출하였음을 감안하여 청구금액 20만원이 인용되었을 것을 기준으로 한 각 심급 당 성공보수(1심의 경우 3만 3천원, 2심의 경우 4만 4천원, 3심의 경우 5만 5천원)을 지급하여야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보고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2월 28일 이후에는 승소, 패소와 상관 없이 성공보수를 '을'에게 '갑'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13 21:34)
패소하면 저희에게 지급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계약접수마감일인 18. 2. 28.까지는 자유롭게 계약해지하실 수 있으나, 18.3.1.부터는 계약취소원하시더라도 저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지출하였음을 감안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자 : 정예은 (2018-02-13 13:13)
그러니까,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한누리에게 지급하는데 패소하더라도 위에 적혀진 성공보수 금액을 한누리에게 지불 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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