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소송 참여인원 관련
작성자 : 김정수 작성일: 2018.02.12 Hit: 21253

안녕하세요..

소송참여의사있으신 분들이 40만명을 넘어섰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책정한 승소시 수임료와 패소시 수임료는 소송참여 인원 40만명 기준인가요?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모여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신지?

인원이 적을 경우 개인별 수임료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13 20:59)
1. 우선, 패소비용은 원고 10만 명이 각 20만 원 씩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200억 원(20만 원 * 10만 명)이 되는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두 곳을 피고로 삼게 되므로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피고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400억원이 됩니다.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1명당 약 2000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가 각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그 두 배 수인 4,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다고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 적은 인원이 모여도 소송은 진행합니다.
3. 수임조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전글 | 증빙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다음글 | 증빙서류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