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패소비용은 원고 10만 명이 각 20만 원 씩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200억 원(20만 원 * 10만 명)이 되는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두 곳을 피고로 삼게 되므로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피고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400억원이 됩니다.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1명당 약 2000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가 각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그 두 배 수인 4,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다고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 적은 인원이 모여도 소송은 진행합니다.
3. 수임조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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