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증빙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서고은 작성일: 2018.02.10 Hit: 21684

아이폰 캡쳐화면을 제출했는데 사용언어가 영어이고, 사용자 명이 실명이 아닌(닉네임:gonvely)여도 괜찮나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언제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추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공지 해주시는 건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11 23:45)
1.반드시 국내 통신사 등록명의기준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거라면, 기기의 이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아래의 공지 참조부탁드립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여 1심 판결만으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금액의 15%(부가세 별도)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의 전부 내지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 또는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이후의 소송절차가 계속될 경우 각각 20% (2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 25%(3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단, 1심에서 전부패소할 경우 소송위임계약은 종료되며 2심 이후의 수행은 별도의 위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홈페이지에 우선 공지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필요한 경우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전글 |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 증빙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