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김정인 작성일: 2018.02.10 Hit: 21574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누리에서 부담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받는 비용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해당아이폰을 쓰다가 해당되지않는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그럴 경우도 같은 증빙자료 제출인가요? 아니면 다른 증빙자료가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11 23:40)
1.저희가 선부담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실비는, 승소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나, 패소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나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그대로 한누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 현재사용하시는 모델에 대해서는 아이폰설정(기기정보) 캡쳐화면(방법_공지사항 참조),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기존 아이폰이 가입되어 있던 통신사의 가입증명자료(통신사에 가입해 해당 아이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해지증명)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아이폰은 반드시 소송 대상기종이고 문제가 되는 업데이트를 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아이폰 캡처화면 또는 통신사별 가입증명 외에 추가 증빙자료(예) 대리점 가입관련 자료, 변경내역 조회 등)가 있으시면 소송증빙자료 업로드 시 함께 업로드 하시거나, 온라인소송닷컴 → 나의소송정보 → 증빙서류 추가 란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글 | 증빙자료
다음글 | 증빙서류 확인부탁드립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