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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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 엄수란 작성일: 2018.02.09 Hit: 21716
만약에 제기했는데 저희가 패하게 되며  한누리에 따로 그동안 든 비용을  청구해야하나요? 그럼 저희는 패하고 오히러 돈을 납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10 01:18)
패소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나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그대로 한누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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