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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패소시 법무법인의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작성자 : 이종환 작성일: 2018.02.02 Hit: 23115
애플이 역으로 손배 청구했을때 인당 최대 4천원이라는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패소했을때는 소송참가자가 법무법인에 그동안 송달료 인지세등등 지출하였던것을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대 얼마의 금액을 소송참가자가 지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02 20:08)
승소하였을 경우 저희가 선부담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고, 패소하였을 경우는 저희에게 지불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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