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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패소시 부담금(최대 4,000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김철환 작성일: 2018.02.01 Hit: 24236

만에 하나, 패소시 피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급당 최대 4,000원 까지라고 하셨는데요. 


1. '심급당' 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2. 심급당 부담금 최대 4,000원 (통상 2,000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3. 패소하면, 보통 상대방 변호사의 법률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4. 소송 참여자가 늘어나면 심급당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참여자가 적을 경우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작성자 : 김철환 (2018-02-02 22:19)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고, 이번 일을 우리사회가 또 한번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8-02-02 14:52)
1. 소송이 1심에서 종결될 수도 있고, 2심, 3심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심에서 전부패소할 경우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되며 2심은 따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2. 우선, 패소비용은 원고 10만 명이 각 20만 원 씩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200억 원(20만 원 * 10만 명)이 되는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두 곳을 피고로 삼게 되므로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피고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400억원이 됩니다.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1명당 약 2000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가 각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그 두 배 수인 4,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다고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3. 패소비용 중 대부분이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입니다.
4.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송 참여자 수와 패소시 원고 1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관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 추세로는 10만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며 그 보다 적더라도 부담액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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