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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및 KT 가입증명서류 관련 중요사항
작성자 : 이한샘 작성일: 2018.02.01 Hit: 24235
안녕하세요, 소송참가자 이한샘 (소송접수번호: HA-066-22589)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특히 아래 1번 내용에서 참고할 파일과 글 전체를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KT 가입증명 관련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소송증빙방법안내] KT 가입증명 받는 방법'에 따르면 가입정보 인쇄로 안내가 되어있는데,
가입정보 인쇄시 가입일 및 일련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명, 휴대폰번호도 부분*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가입증명원 인쇄를 선택하면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서류에 가입일, 기기일련번호, 고객명, 휴대폰번호  및 현재상태 등이 나와있습니다.
제 경험 상 핸드폰 파손으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시에도 보험사에서 위 원부증명서를 요구하곤 하는데
혹 이 서류가 더 소송에 유용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i)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ii) 현 공지사항대로 인쇄한 가입정보 인쇄, iii) 원부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는 단추(빨간색 표시) 확인을 위한  KT 홈페이지 캡쳐화면 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단, 제 원부증명서를 보면 가입일이 2015.06.22로 나와있는데,
이 날짜는 기변으로 핸드폰을 교체한 경우 교체일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2016년 12월에 아이폰6에서 아이폰7로 기기변경 교체하였으나 가입일은 2015년으로 나와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 관련
제8조【성공보수의 지급방식】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있을 시 갑이 을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7일 이내'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을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있을 시 을이 갑에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불완전하고 평등하지 않은 계약사항이라고 생각되오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송에서의 성공보수는 통상 7일 이내에 지급으로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수가 너무 많아 7일 이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은 저 말고도 많은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여 명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간 명시가 안되었을 경우, 원고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궁금한 점
1) 승소 시, 소송 상대방으로 받을 경제적 이득액 중 을이 선부담한 소송비용 + 성공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성공보수는 가늠하기 용이하나 소송비용은 일반인들이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소송위임체결한 원고들 중 많은이가 소송비용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1천원이라서 그런건가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얼추 계산할 줄 알지만 집단소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당 청구가액 20만원 기준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2) 일부승소가 나오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수많은 원고들 중 일부는 청구가액의 100%, 일부는 청구가액의 00%  이런 식으로 나뉘어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이 경우 우리측은 전부승소가 나올 때까지 항소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만약 판결에 따라 제가 청구가액의 50%만 인정된다면, 성공보수는 그에 비례한 금액이겠지만 이미 청구가액에 따라 지불한 소송비용은 감액되지 않을텐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8-02-01 22:09)
개별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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