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단말기 개통일자 관해서 질문합니다.
작성자 : 강의명 작성일: 2018.02.01 Hit: 23579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이폰6s 입니다.

제가 단말기 계통일자가 2015년 10월 23일 이고 현재 버젼이 11.2.2 인데 참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액정만 수리를 한 아이폰입니다.

일단 참여하고 첨부 자료는 다보낸 상태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수 다하고 첨부자료도 다 보낸 상태인데 소송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

 작성자 : 한누리 (2018-02-01 17:24)
참여가능하십니다.
이 소송의 참여자격은 아이폰 5, 5C, 5S,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를 보유하여 2017. 1. 24.부터 2017. 12. 21.사이에 사용(국내 통신사 등록명의기준)한 적이 있고,문제되는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초기에 입금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사건설명란에 있는 비용안내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인당 20만원을 일부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을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양사를 상대로 제기할 경우 전부 패소시 심급 당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수는 최대 4,000원으로 예상되며, 청구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체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여 1심 판결만으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금액의 15%(부가세 별도)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의 전부 내지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 또는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이후의 소송절차가 계속될 경우 각각 20% (2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 25%(3심이 진행되는 경우, 부가세 별도)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단, 1심에서 전부패소할 경우 소송위임계약은 종료되며 2심 이후의 수행은 별도의 위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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