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1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0.31 Hit: 5316

금일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변호사와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동부증권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와 박철희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피고 씨모텍 측에서도 대리인이 참석하였으나,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불출석처리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집단소송허가요건은 대체로 충족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는데, 동부증권 측 대리인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3조 제1항 해석상 집단소송허가결정 이전에 대표당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7조 의하면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해서는 심문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이번 집단소송허가여부에 관한 심리는 소송공고일(2011년 10월 22일)로부터 1달이 지난 이후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에 허가결정서에 대표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제기 공고일로부터 1달이 지난 이후로 대표당사자 선임한 다음 심문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하였고, 대표당사자 선임에 관해서는 피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심문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1년 12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정확한 날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2011년 11월 22일 이후로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별도의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된 일이나, 피고 동부증권 측 대리인은 집단소송허가요건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동부증권의 구체적인 주장을 받아 본 이후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고 동부증권 측 대리인은 소송허가절차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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