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보도자료] 씨모텍 증자참여 주주들, 주간사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0.13 Hit: 4924
배포일 : 2011. 10. 13.

씨모텍 증자참여 주주들, 주간사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제기

- 사상 3번째 증권집단소송, 주간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는 최초 -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10월 13일) 코스닥상장기업이었던 주식회사 씨모텍이 지난 1월 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186명을 대리하여 당시 유상증자의 주간사 증권사인 동부증권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씨모텍은 연간 1억불이상의 수출을 하던 LED부품회사로서 코스닥상장기업이었던 금년 1월 28일 유상증자로 약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이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4일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결국 지난 8월 29일 코스닥 상장폐지 된 회사이다.

외형상 비교적 건실했던 씨모텍이 갑작스레 재정적 파탄에 빠진 이유는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규모의 배임 내지 횡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수전문회사로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이쿼티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부터 씨모텍의 주식 약 10%와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상 제출된 관리인보고서에 의하면, 나무이쿼티는 그 동안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하여 씨모텍의 재산 약 1,190억 원을 배임 내지 횡령하였다고 한다.

나무이쿼티의 인수동기 및 인수자금 출처 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청약경쟁률이 207.92대1에 이를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였던 것은 주간사증권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나무이쿼티의 실체와 인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이를 담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을 경우 작성주체인 회사뿐만 아니라 주간사 증권사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주간사증권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이러한 법령상 근거에 입각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세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며 (최초 소송은 진성티이씨의 키코손실관련 분식회계에 대하여 2009년 4월 제기되었다가 2010년 1월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두 번째 소송은 캐나다왕립은행의 ELS관련 시세소송에 관하여 2010년 1월 제기되어 현재 소송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약 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총 186명의 투자자들이 대표당사자로 참여하였지만 증권집단소송의 특성상 이들이 승소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거래정지에 이은 상장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 주주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유상증자에는 총 9,621명이 286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들 중 거래정지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숫자는 최소한 3~4천명에 이르고 이들의 손해액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대우증권 ELS 조기상환방해사건,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현대투신(현,푸르덴셜투자증권) 공모증자관련 허위공시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이전글   -   금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글   -   1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