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공지사항

금일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6.18 Hit: 3705

금일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회계법인은 이번 기일에 저희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던 전반감사계획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본 결과 저희가 이전에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 전반감사계획서에 일부 참조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부에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추후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문서제출명령신청한 문서를 피고 회계법인이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니 위 신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2013. 7. 5. 오전 10: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입니다.

1심에만 2년여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오랜 기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금일 변론기일진행보고
다음글   -   3. 17. 변론준비기일진행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