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 세실 측과 합의한 금액을 밝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저희가 지난 번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회계법인이 저희가 제출을 요청한 전반감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제출을 위해 한 기일이 속행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서에 기재하여 피고 회계법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저희에게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3. 6. 18. 오전 11: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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