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정국교에 대한 형사 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8억원횡령과 주식차명보유혐의중 일부는 무죄) 형량은 징역 실형 3년에 벌금 250억원, 그리고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민사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형형량이 다소 적은데다가 벌금이 250억원 부과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때 범죄수익의 추징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더 많이 내릴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변상을 고려하여 추징을 하지 않고 벌금형도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1심판결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판결결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형량을 좀 더 높이고 벌금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추징보전된 재산 500억원 중 250억원은 가납명령에 따라 일단 국고로 귀속될 것이지만 최종 귀속여부는 2심, 3심의 판단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나머지 250억원에 대해서 추징보전이 해제될 것인지의 여부는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 선고 이후의 처리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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