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이나 벌금이 내려진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그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추징이나 벌금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추징보전조치 (예금을 동결하는 조치)는 항소심에서도 지속되어 정국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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