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피해 소액주주등록

ㅁㄴㅇㅁㄴㅇ지난 2021. 12. 31.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담당 직원인 이 모씨가 회사 자본금의 91. 81%인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022. 1. 3. 자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주권 매매거래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는 이번 달 24일에 결정될 예정인데,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2만 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가 이 모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와 불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모씨의 횡령 시점은 지난해 3분기로 추정되며 적어도 지난해 9월 말경 횡령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횡령은 그간 반복된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횡령의 시작시점은 훨씬 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덕 회계법인은 2020년도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적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사의 합리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엄태관 등은 이 사건 횡령이 이미 발생한 시점인 2021. 11. 15. 자 분기보고서 상에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가 없다는 점’, ‘당사가 외감법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2년간 내부감사실 인원을 절반으로 감원하였고 2021년에는 감사용역 담당 회계법인을 교체하면서 용역 보수를 40% 가량 감액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추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바에 따라 ①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②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③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조치방향이 결정되는대로 이에 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소액주주분들은 아래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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