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

  •   이 사건은....

전문투자자 민사소송제기 관련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하여 2021. 4. 5. (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21. 4. 6. (화)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옵티머스 펀드 중 일반투자자 판매분(약 3천 억 원)에 한정된 것으로, 그 결과는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은 저희가 그토록 주장하였던 착오 취소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 이어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문투자자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상 전문투자자의 경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투자자의 경우 ⑴ 금융감독원이 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⑵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수사 등이 마무리되어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체로 확인 및 확보되었다는 점, 전문투자자의 경우 핵심쟁점이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⑴ 보다는 위 ⑵ 바로 법원에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기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주 정도 NH투자증권의 조정안 수용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계약취소로 진행된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방식은 공동소송 뿐 아니라, 개별소송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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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옵티머스 펀드(이하 '본건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인 책임(이를 위한 법적 조치)을 묻는 사건입니다.

판매 설명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최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펀드에 관해서는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 관계회사들은 아래 표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계회사

위법행위 

 판매회사

(NH투자증권)

펀드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내지 투자자(고객보호의무)위반 

 자산운용회사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설정·판매​·​운용 과정에서 사기, 배임​·횡령의 범죄행위 내지 고객(투자자) 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수탁회사

(하나은행)

펀드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펀드사무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통상 펀드투자 손실 발생 시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책임(청구원인)은, 크게 ㉮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것과 ㉯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위 ㉮, ㉯를 간략히 비교하면 ㉯는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 충족이 수월하지만, 인용 효과로서 투자손실금 전액배상은 어렵고(책임제안,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됨),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며, 반면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 충족이 엄격하지만, 인용효과로서 투자손실금 전액반환도 가능하고, 손해액 확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는, 기본적으로 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는 중지된다는 점(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제2항), 본건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이미 투자금 일부에 대한 선지급 등의 결정을 하였다는 점, 금융감독원 또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펀드 투자자분들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1 단계로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 단계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실체파악 및 증거수집, 사회적 해결 등에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③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고소제기나 의견서 제출, ④ 언론대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 등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아래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1단계로, 의뢰인 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② (분쟁조정결과가 수용할만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2단계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③ 이와 더불어 비대위 등과 협의하여 의뢰인 전체 연명으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고소제기나 의견서 제출, 언론대응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시위 활동은 제외) 병행​ 


실제 저희 한누리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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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발행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투자자

※ 상대방(피고)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회사(NH투자증권), 자산운용회사(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회사(하나은행), 사무처리회사(예탁결제원)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본건 펀드 상품 판매·운용·수탁및  사무관리업무처리과정에서 존재하는 위법행위들은(1)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만한 사유로 판단되며, 이중 일부 위법행위는 (2)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펀드가입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적조치들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법적 조치들의 상대방들은 모두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여접수기간은?

1차로 2020. 10. 30.(금)자로 마감하였고, 내부논의결과 2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기한은 2020. 12. 18.(금)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집단·공동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신청은 집단·공동이 아닌 투자자 별로 개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1단계 : 민사소송 전

 수행업무

-의뢰인 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기신청한 경우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 전체 연명으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서의 고소장 내지 의견서 작성 및 제출(수사 동석 포함), 언론보도, 기자응대 등 외부 공론화 작성(시위 활동 제외), 단, 이는 비대위 등과 협의하여 진행.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녹취파일이 있어 녹취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없을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의뢰인 별로 각 110만 원(부가세 포함)​
- 성과보수 : 민사소송 제기 이전 또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합의 내지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 금액의 3.0%​(부가세 포함)


2단계 : 민사소송(추후 2단계 진행 시 개별 협의)

※다만 아래와 같이 예상하실 수 있음

① 실비용​

- 의뢰인 부담(인지, 송달료 등 청구금액의 약 0.4~0.5%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보수

- 착수보수 : 투자금의 일정 비율(0.5~1.0% 수준), 처음 참여할 때 1회만 부담​

- 성과보수 : 실제 배상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심급 별로 실수령 금액의 일정 비율, 비율은 누적하지 않음. 종국 해결 시 1회만 지급

※ 단, 1단계 시 납부한 착수보수는 추후 협의된 2단계 착수보수의 일부로 간주할 예정​

※ 참여방법은?

① 투자신청서와 ② 투자제안서 등 상품설명자료, ③ 운용보고서, ④ 신탁약관, ⑤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기타 법률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분석검토결과를 회신드릴 때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고지방법은?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및 법원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단계인 분쟁조정절차에서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2단계인 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사 소송업무 수행 경험은?

저희 한누리는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로 약 20여 년 간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을 주로 담당,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입니다. 저희 한누리가 그간 행한 유사업무 경험 등 주된 사례만 정리하면 아래의 박스와 같습니다.


- 러시아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세이프에셋 펀드 불완전판매소송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멀티에셋미래터전사모특별자산펀드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F, DLS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등 계약취소책임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배상청구사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를 위한 사전조치

- 기타 등등


특히 피닉스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책임을, 예비적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저희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각 심급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책임을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12.18.선고 2014나60608 판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로 확정) 등}. 위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손실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원리금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2020. 8. 27.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010-5959-9501​/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