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하여 1차로 피해 투자자 76명(피해 투자금액 290억 원)을 대리하여 2020. 7. 10. 금융감독원에 판매회사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7개 등을 상대로 증권불공정거래등신고를 하였습니다.
2. 신고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본 펀드’)는 2017.경부터 2019. 9.경까지 기간 동안 7개의 자산운용회사가 설계, 발행하고 1개 판매회사(하나은행)가 판매한 14개의 펀드(총 펀드 투자자는 506명으로, 총 펀드 투자금액 1,528억 원으로 각 추정).
-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본 펀드의 신탁재산은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된다고 설명.
- 따라서 본 펀드의 상환은 투자처인 위 역외펀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
- 그러나 ① 위 역외펀드(위 유동화 노트)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헬스케어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 중인 상황, ② 이 때문에 위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1년(내지 13개월) 이내에는 물론 2년 1개월(또는 3년 1개월) 이내에도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각 추정.
- 그럼에도 본 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에게 ① 본 펀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된다, ②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 된다, ③ 본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년(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이 된다, ④ 경우에 따라 본 펀드의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1년(내지 13개월)이 되는 때이다 등으로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의 설명자료가 제공됨.
- 이는 투자대상, 만기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
- 관련하여 본 펀드는 하나은행이 펀드설계, 발행을 주도한 일종의 OEM 펀드로 볼만한 정황들 존재.
3. 저희 사무실에서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증권불공정거래등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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