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제 4 회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21.09.30.)
    첨부파일 : 작성일: 2021.09.30 Hit: 270

2021. 9. 30.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4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2021. 9. 3. 선고 4대강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주대표소송 인정한 판결들 선고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 피고 측에게 모두 해당 판결들을 검토하고,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인정된다면 손해액이 어떻게 될지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저희가 형사가건 기록 열람등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저희는 피고들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여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진술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지를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피고 측에서 형사기록 동의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면서 관련하여 소정 외로 의견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1. 12. 9. 10:10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제 4 회 변론기일 변경공지 (21.09.02. → 21.09.30.)
다음글   -   제 5 회 변론기일 변경공지 (21.12.09. → 22.04.21.)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