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은 1999. 6. 9. 세포 유전자 기술 Platform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① 2017. 10. 2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② 상장일인 2017. 11. 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 참여가능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7. 11. 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송참여 가능 여부 및 피해액을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대방(피고)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인 코오롱티슈진 및 제출 당시의 코오롱티슈진의 등기이사들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고,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소송과정에서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소송접수기간은?
1차는 2019. 5. 31. 2차는 2019. 7. 25.에 제출하였고. 3차는 2019. 9. 말경 소장제출 준비 중에 있으며, 2019. 12. 31.(화)까지 접수해주신 분들을 모아 2020. 1월 말경 4차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나. 성공보수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포함)를 계산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박상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