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소송참여자격은?
소송 참여가 가능한 투자자들은 독일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
※상대방(피고)는?
소송대상 DLS, DLF 상품의 판매회사(우리은행), 발행회사(자산운용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에 경우 (1)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 강행한 점, (2)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인 점, (3) 복잡한 손실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서 상품구조 및 판매 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등이 계약취소책임 내지 적어도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피고인 우리은행은 국내 4대 금융그룹에 속한 대표은행으로서, 2018년 당기순이익이 2조원 이상에 달하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을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하여 아래 조건으로 분쟁조정신청을 대행합니다.
▣ 대행 대상자 : 희망하시는 분에 한함
▣ 대행비용 : 아래 안내 드린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초기비용”(투자금의 0.5%)으로 진행
- 분쟁조정결정으로 본건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 위 초기비용은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으로 처리되며, 성과보수 등의 별도 부담은 없음.
- 분쟁조정결정으로 본건 분쟁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위 초기비용은 소송초기비용으로 전환처리되며, 성과보수 등은 아래 소송성과보수 그대로 적용
▣ 대행기한 : 별도 기한 없음. 요청하시는 순서대로 준비하여 신청절차 순차로 진행.
※소송접수기간 및 소송제기시점은?
<변경 전>
1차 소송은 2019. 9. 11.(수요일)까지 접수받아 9월말까지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시기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더 일찍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과 관련하여 2019. 8. 19.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신청을 한 투자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적용가능한 배상비율기준을 담은 분쟁조정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소송접수기한과 소송제기시기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이후로’ 변경합니다.
향후 분쟁조정결정이 났을 때 그 배상비율이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불수용할 경우 저희는 예정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이와 달리 배상비율이 상당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소송과 분쟁조정 중 어느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즉 소송을 통하여 배상비율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의견을 드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송참여접수는 분쟁조정결정 시까지 소송착수 초기비용의 입금 없이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착수 초기비용의 입금에 관해서는 분쟁조정결정 이후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공보수 부분도 분쟁조정결정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초기 비용
나. 성과보수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초기비용으로 투자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한은행 100-027-361370 계좌(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고지방법은?
재판진행 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