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   이 사건은....

Sample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1일부터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제선 운항이 지연되거나 일부 항공편에는 기내식이 아예 실리지 않는 희대의 ‘기내식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기내식 대란’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임무해태와 사업기회유용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이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엘에스지”)에 기내식사업부를 양도하고 엘에스지와 5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쪽이 계약 연장을 대가로 엘에스지에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것을 엘에스지가 ‘배임’우려를 들어 거부하면서 계약연장이 무산되었고, 아시아나항공은 대신 자신의 요구대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해 준 중국 하이난그룹의 계열사를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사업권을 기존에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해 온 사업자로부터 환수하여 공급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중국계 회사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이번 기내식 대란의 원인이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러한 기내식 대란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 역시 자명합니다.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이 아닌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서 기내식 공급업체를 신설업체로 바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행동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3분의 2의 승인 없이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기내식 사업권을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회사기회유용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 때 제3자 (이건의 경우 금호홀딩스)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은 최소한 금호홀딩스가 얻은 무이자 차입의 이익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기내식 사업권 유용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금호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은 8천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알짜 회사인 금호터미널을 2,700억원이라는 헐값에 금호홀딩스에 매각한 바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서울)과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세이버를 통해 계열사인 금호홀딩스나 케이에이인베스트에 출자 또는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호리조트 인수에 동원되는 등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아시아나항공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기내식 사업권 관련 회사기회유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계열사지원행위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공개기업인 아시아나항공 전체주주들의 희생 하에 그룹 총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입니다.​

  소송참여

Sample

※ 참여가능 주주는?

6개월 이상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 참여할 소송의 개요는?

희대의 기내식 결식사태를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 (박삼구 회장, 김수천 사장, 서재환 사장)을 상대로, 기내식 사업체 변경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 회사기회유용,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등 계열사지원성 거래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소송접수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참여주식의 처분은?

저희는 주주들이 모이는 대로 7월 중순 회사에 소제기청구를 한 후 30일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 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 제기시까지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8월 중순까지는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 제기 이후에는 주식을 처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참여주주들 중 최소 한 분은 최소 1주를 소송종료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성격 및 소송의 효과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참여주주들에게는 일체의 비용부담이나 손실 우려가 없습니다. 소송에 따른 착수금은 없고, 인지대 등 각종 비용도 법무법인 한누리가 부담하며 만의 하나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소송비용도 법무법인 한누리가 부담합니다(계약서 참조). 승소할 경우 일정한 비율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8%-15%)의 승소보수가 있지만 이 역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참여주주들이 직접 무담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 및 날인하여 아시아나항공 종목에 관한 거래내역서 (2018. 1. 1. 이후의 보유내역과 현재의 잔고를 표시하는 서류), 신분증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