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집단소송불허가결정에 대한 조치방향 ​
    첨부파일 :   동양네트웍스 기각결정문(18.11.26).pdf 작성일: 2018.12.03 Hit: 1660

이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집단소송허가신청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 20.자로 불허가결정을 내렸고 동 결정은 11. 26.자로 저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의 주요 내용은 이전 공지글 (2018. 11. 26.자)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정문 본문은 자료실에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무제표의 주석 등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것을 회계기준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증선위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인정하였고 당사회사도 사후에 정정기재를 한 점,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가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성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도 이 사건 부실감사에 관한 증선위의 결정이 내려진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령 상급심에서 소송불허가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절차를 재차 진행해야 하는데 본안절차에서 이번 불허가결정에서 다룬 쟁점들과 관련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점, 소송허가절차 중 집계된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이 크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적다는 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표당사자와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금일 (2018. 12. 3.)까지가 시한인 이 사건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며, 그렇게 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 제2항). 불허가결정의 확정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향후 피해자분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더구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 제1항) 이번 불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분들은 2019년 5월 3일까지 개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결되게 된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법원의 태도가 소극적이지만 저희는 지금껏 해 온 것처럼 계속적인 도전과 문제제기를 통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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