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소송] 대우조선해양 재상고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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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3.23 | Hit: 12 |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 2차 사건의 대법원 재상고심(이번 두 번째 대법원)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재상고심의 판결요지 및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문의 첨부파일로 2차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1. 재상고심(이번 대법원 사건) 판결요지 대법원 재상고심은 ‘대법원 파기환송후 원심(2025년 9월 선고된 두번째 항소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파기환송후 원심(두번째 항소심)은 지난 2024년 선고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첫번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을 산정한 후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선고일(첫번째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4.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은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파기환송후 원심 선고일(두번째 항소심 선고일 2025.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후 원심(두 번째 항소심)이 인정한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일 다음날 2024. 8. 30.부터 파기환송후 원심 선고일 2025. 9. 18.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절차
우선, 재상고심(이번 대법원 사건)이 선고됨으로써 2차 사건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분들이 파기환송후 원심 판결(두 번째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일부 지연손해금을 초과 지급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별도 안내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한누리는 앞으로도 소액주주분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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