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원서류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16.11.28 Hit: 4992

최근 법원으로부터 씨모텍 유상증자 집단소송 관련한 ‘소송허가결정 고지와 제외신고양식’을 받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왜 이런 서류가 온 것인지

귀하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서울남부11가합19387)의 피해자 집단(총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이 개시되려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최근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집단소송이 본격 개시되었습니다.

2.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제외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자 집단(총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화해포함)를 받으면 소를 제기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소송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향후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 즉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법원 안내에 따라 제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부담이나 패소비용부담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제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집단소송의 본안절차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들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원 등록을 해주시면 알려주신 연락처로 향후 진행상황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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