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항고심>2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11. 4.)
    첨부파일 : 작성일: 2014.11.05 Hit: 4943
지난 2014. 11. 4. 11:30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소송허가사건의 항고심 2회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측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14. 10. 7.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2014. 10. 7.자 준비서면, 소갑제39-41호증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 측은 2014. 10. 7.자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에게, 대표당사자 관련해서 대표당사자 사임서를 제출하고, 신규 대표당사자는 2명이 아닌 1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다음기일에는 신규 대표당사자를 법정에 참석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4. 12. 2. 11:3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기일은 대표당사자 지정 관련 심문기일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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