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항고심>1회 심문기일 진행경과보고(14. 9. 23.)
    첨부파일 : 작성일: 2014.09.26 Hit: 5026
지난 2014. 9. 23. 11:30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소송허가사건의 항고심 1회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측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2014. 2. 26.자 준비서면, 2014. 6. 25.자 준비서면, 2014. 7. 31.자 준비서면, 소갑제32-38호증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 측은 즉시항고장, 2014. 1. 20.자 항고이유서, 2014. 4. 22.자 준비서면, 2014. 8. 13.자 준비서면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기재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총원의 범위가 확정된 것인지, 관련 선입선출법에 따른 총원범위확정이 부당한지 등을 중요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피고 측이 들고 있는 항고사유들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전형적인 증권관련 불법행위에서도 집단소송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이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집단소송 허가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 당사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린다고 하면서, 금일 재판은 마치고, 심리종결일은 2014. 10. 31.로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내린 석명준비명령에 잘 답변하여 항고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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