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상고심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7.08 Hit: 4547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는 2019. 2. 28. 상고장을 제출하고, 2019. 4. 19. 원심이 불합리한 책임제한 사유를 들어 90%에 해당하는 고율의 책임제한을 한 것과, 원고가 소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주장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및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도 2019. 3. 4.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9. 4. 19. 원심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사항’, ‘인과관계’ 및 면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2019. 5. 23. 피고의 상고이유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도 2019. 5. 31. 저희 측 주장을 반박하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저희는 2019. 6. 24.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거나 선고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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