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재판진행경과보고(18. 12. 21.)
    첨부파일 : 작성일: 2018.12.21 Hit: 4654

12. 21. 11:15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원고들)는 송성현, 구현주 변호사가, 피고는 화우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12. 12.자 준비서면(갑제43,44호증 포함), 피고가 부대항소를 통해 주장한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12. 20.자 준비서면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취지의 12. 19.자 부대항소장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선고기일은 2019. 2. 15. 14:00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후 변동상황이 생기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재판진행경과보고(18. 11. 23.)
다음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결과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