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관한 이의기간이 2015. 1. 21.까지였으나, 저희와 한미회계법인이 모두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린 이메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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