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실 등에 대한 분식회계 소송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그 동안 서신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원규, 이준구, 김헌기 등에 대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그나마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이원규의 세실 주식, 동부팜화옹 주식에 관하여 각각 주식압류를 하였으나, 동부팜화옹 주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는 우선되는 국세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실 주식의 가치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배상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원규 등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득이 본 건 강제집행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의 하나 집행할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확보된 판결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다시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간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뢰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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