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공지사항

금일 변론기일진행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2.26 Hit: 3617

금일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378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어 변론을 갱신하였고, 저희는 세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기초로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내용을 지적하고,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전반감사계획서 등의 문서제출을 요청하는 별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회계법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세실 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하여 이를 탄핵하기 위해 그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기존에 세실이 진행하던 감정의 진행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반적인 증거신청계획서를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 밝히라고 하였으며, 합의금 수령에 따른 청구취지감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의 답변, 피고 회계법인의 증거신청 등을 위해 기일은 속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준비서면으로 피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을 밝히고, 피고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나 증거신청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3. 4. 9. 오전 10:2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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